외국인근로자고용1 직장 내 괴롭힘, 임금채권보장법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시행령 정부는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령안 핵심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일 :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2021.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