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법령안 핵심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일 :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① 사용자의 배우자
② 4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 :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바로가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시행일 :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습니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 '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과태료 부과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위탁수행기관) 현 교육 위탁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일 : '21.10.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되었습니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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