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17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모의계산기 2022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2021. 9. 24.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