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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모의계산기

by 대치연구소 2021. 9. 24.


2022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0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저임금제 효과]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현재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업장의 경우 법적 처분을을 받고 있는만큼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하는 업장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20년 : 8,590원
2021년 :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2022년 : 9,160원 (2021 대비 5.1% 인상)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불 위반의 관계
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벌칙)는 적용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적용함.
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불상태로 임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면 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를 각각 적용함.

 

나.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
 ○ 동 조항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유가 최저임금 때문일 것 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이 경우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뿐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새로 조정된 임금총액이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해석됨.

 

 

Q2.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주지의무는?

 

가.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작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내용

① 최저임금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라. 또한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Q3.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근거하여 미달된 임금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소멸시효 : 3년)

 

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Q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는?


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취지와 개념이 명백히 상이함.
 ○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함.
 ○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따라서 최저임금은 그 성격상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될 수 있음에 비해,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사전확정이 필요함. ※ 예 :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포함(택시업종
예외)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범위가 유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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